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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코로나 사태 이후 납부한 학자금 대출 환불

09/19/22



바이든 대통령의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탕감 조치를 두고 이미 납부한 경우 등 공정성 논란이 이어져 왔는데요.

수혜자 가운데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 납부한 부채 상환금은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연방정부의 학자금 융자  탕감 조치 수혜자 가운데 지난 2020년 3월 이후 납부한 부채 상환금은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연방교육부에 따르면 학자금 융자 탕감 프로그램의 수혜 자격을 갖춘 사람들 가운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학자금 융자 상환유예 기간인 2020년 3월13일~2022년 12월31일 사이 납부한 상환금은 반환 받을 수 있게됐습니다.

연방정부에 따르면 2020년 4월~2022년 3월 사이 학자금 융자 부채를 한번이라도 상환한 대출자가 900만 명 이상이기 때문에 이들 중 상당 수가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상환 유예기간 중 부채 잔액이 최대 탕감액 미만으로 낮아진 연방 학자금 융자 채무자의 경우 상환 유예기간에 납부한 금액이 환불 조치됩니다. 

예를 들어 만달러 탕감 수혜자격을 갖춘 채무자의 경우 2020년 3월13일 이전 부채 잔액이 만500달러였고 이후 1,000달러를 상환해 잔액이 9,500달러 남았다면, 연방정부가 남은 부채 9,500달러를 탕감하고 500달러를 되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반환 조치는 대부분 자동으로 이뤄집니다. 하지만 상환 유예기간 동안 부채를 완납한 채무자의 경우는 별도의 환불 요청을 해야하고 학자금 융자를 재융자한 경우에는 대출업체에 환불을 요청해야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연방 학자금 융자 탕감 조치는 2020년 또는 2021년 기준 연간 소득 개인 12만5,000달러, 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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