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에게 폭행 부추긴 엄마… 법원 "9,000달러 배상하라"
09/15/22
지난해 11월 자신의 딸의 농구 경기를 관람하던 중 딸에게 상대 팀 한인학생을 때리라고 부추긴 엄마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드렸었는데요.
법원이 딸의 폭행을 부추긴 엄마에게 9000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법원은 지난 해 11월 농구 경기 도중 자신의 딸에게 상대 팀의 한인학생을 폭행하라고 부추긴 라티라 쇼니 헌트에게 9천달러의 배상급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헌트는 지난해 미성년자 비행 및 폭행 조장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또 헌트가 앞으로 농구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사과 편지를 전달하고, 분노 관리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선도 활동에 참여하도록 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 명령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1월 오렌지카운티에 열린 청소년 농구 경기에서 발생했는데 가해 학생의 엄마 라티라 쇼니 헌트는 3점 슛에 실패하고 상대 선수에 걸려 넘어져 화가 난 딸에게 "가서 때리"라고 소리쳤습니다.
엄마의 말을 들은 딸은 피해자의 목을 주먹으로 가격했고, 피해자는 그대로 코트 위에 쓰러져 뇌진탕 진단을 받았습니다.
토드 스피처 오렌지카운티 검사는 "농구 경기에서 성인이 아이에게 폭력을 사용하도록 부추기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무고한 피해자를 본인이 직접 때려 다치게 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가해 학생은 전 미국프로농구(NBA) 선수였던 코리 벤자민의 딸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폭행 영상을 본 코리 벤자민은 "아버지로서 딸의 행동에 대해 충격을 받고 실망했다"며 사과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