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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제한 규정 철회
09/09/22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전임 행정부 정책인 '공적부조' 규정을 공식 철회했습니다.
메디케이드나 푸드 스탬프 등 비현금성 수혜를 받은 경우에는 영주권 심사에서 기각 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금성 지원은 여전히 기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제 국토안보부(DHS)는 '공정하고 인도적인 공적부조 규정'(Fair and Humane Public Charge Rule) 최종안을 발표하고, 비현금성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승인을 제한하는 전임 행정부의 정책을 공식 철회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3월 이 규정의 시행을 중단했었습니다.
2019년 트럼프 행정부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 외에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SNAP), 섹션8 주택보조 등 비현금성 수혜를 받은 경우도 영주권 심사 때 기각 요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하고, 2020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단,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조치에도 SSI(저소득층 생계비지원 프로그램) 등 현금지원을 받는 경우는 여전히 영주권 신청시 기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현금성 혜택에 해당하는 메디케이드, 어린이건강보험, 푸드스탬프(SNAP), 섹션8 주택보조, 교통 바우처 등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스태포드법(Stafford Act)에 따른 재난지원과 팬데믹 구호, 텍스 크레딧, 정부연금 등도 영주권 신청시 기각 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번 최종 규정은 오늘자 연방 관보에게시됐고, 오는 12월 23일부터 발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