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미납차량 견인 6배 급등
09/07/22
뉴욕시가 과태료 미납 차량에 대한 강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과태료를 미납한 차량에 대한 강제 단속이 지난해와 비교해 최대 6배 급등했습니다.
뉴욕시재무국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4월29일까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과태료를 미납한 운전자의 차량에 대한 ‘바퀴 잠금’(Boots) 및 ‘견인’(Tows) 등 강제 단속은 지난해와 비교해 무려 세 자릿수가 급등했습니다.
올 들어 4개월간 차바퀴에 잠금장치를 설치해 운행을 못하게 하는 ‘바퀴 잠금’ 단속은 만9,965건으로 지난해 3,495건보다 471% 급등했습니다.
또한 견인 단속은 6,097건으로 지난해 933건과 비교해 무려 553% 늘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빠르게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견인 경우 거의 같은 수준에 육박했습니다.
뉴욕시는 코로나19 팬데믹 선포 직후인 2020년 3월 중순부터 ‘바퀴 잠금’과 ‘견인’ 등 강제단속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2월부터는 과속 및 신호 위반 감시카메라 단속 과태료를 350달러 이상 미납한 경우차량에 대한 강제 단속을 재개했습니다.
차량을 되찾고자 하는 차주들은 미납 과태료 전액 납부와 함께 차량 견인 및 보관료 포함, 최소 220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시재무국은 이런 방식을 통해 이미 미납 과태료 8,000만달러 이상을 회수한 상태입니다.
또 지난 5월부터는 팬데믹 이후 발부된 주차위반 과태료 미납자의 차량에 대한 강제 단속도 시작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