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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국적법 개정안 통과 ‘국적 포기 기한’ 연장

09/02/22



한국국회가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 한해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을 제한적으로 연장해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동포사회에서는 개정된 법안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적법 개정안은 복수 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 직업 선택에 제한이나 불이익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심사할 별도의 국적심의위원회도 두게 됩니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는 외국에서 출생했거나 대한민국에서 출생했더라도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 주된 생활 근거지가 외국이어야 합니다. 

이들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은 또 현행 국적 포기 신고제도 외 예외적인 국적 포기 허가 절차를 새로 마련하되, 법무부 장관이 국적 포기의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다만 개정된 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국적 포기 기한 연장이 제한적으로 이뤄져 그동안 불합리한 법조항으로 큰 피해를 본 한인 2세들의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국적법 개정안은 10월1일 시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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