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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 전 코로나 검사 폐지… 3일 0시부터 적용

09/01/22



오는 3일 0시부터는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 전 코로나 19 검사 의무가 폐지됩니다.

그동안 한국 입국을 위해 제출해왔던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입국 후 검사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어제 중대본 회의에서 "9월 3일 0시부터 한국에 도착하는 비행기편이나 선박편을 이용하시는 모든 내·외국인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의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 결과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이를 두고 여행·관광업계를 중심으로 입국 전 해외에서 받는 검사의 비용 부담과 그에 반해 입국 전후 검사의 짧은 시간 간격으로 인한 낮은 효용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입국 1일 이내로 시행해야 하는 입국 후 PCR 검사는 유지됩니다.

이 총괄조정관은 이에 대해 "해외 유행 변이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헤아려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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