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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08/30/22



그동안 한국 국적법의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한’ 조항을 개정해 달라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아왔는데요.

이 국적이탈 신고 기한을 연장해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 를 통과하면 10월부터 시행됩니다.

한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을 제한적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적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복수 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 직업 선택에 제한이나 불이익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개정안은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구체적 요건으로 외국에서 출생해 계속해서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있거나, 대한민국에서 출생했더라도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경우를 명시했습니다.

또 이들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현행 국적 포기 신고제도 외 예외적인 국적 포기 허가절차를 새로 마련하되, 법무부 장관이 국적 포기의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국적포기 신청자의 출생지와 복수국적 취득 경위 등을 고려해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에 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허가를 거부하는 재량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시행령으로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국적심의위원회도 개정안에 따라 법률상 심의기구로 격상돼 다수의 민간 위원이 참여합니다.

국적심의위는 국적이탈 허가에 관한 사항을 허가 처분 전에 심의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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