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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테네시·아이다호 낙태금지법 자동시행

08/23/22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지난 6월 폐기한 가운데 텍사스, 테네시, 아이다호 등 3개 주가 오는 25일부터 낙태 금지법 시행에 들어갑니다.

대법원의 판결 폐기시 자동으로 낙태금지법을 시행하도록 한 이른바 트리거 조항을 갖고 있는 13개 주 가운데 마지막으로 텍사스, 테네시, 아이다호 등 3개주가 합류합니다.

텍사스주 법의 경우 성폭행이나 근친상간 등의 경우에도 낙태를 금지하는 등 예외 조항을 거의 두지 않았습니다.

또 낙태 시술을 제공할 경우 민·형사상 처벌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텍사스주는 지난해 임신 6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고 이 법을 위반한 사람을 대상으로 시민 누구나 1만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도 공포해 발효했습니다. 

아이다호주나 테네시주의 낙태금지법도 텍사스주와 유사합니다. 

낙태권 옹호단체인 구트마허 연구소는 이들 주를 비롯해 모두 26개 주에서 거의 모든 낙태가 불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추산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 15~44세의 여성 중 36%가량이 자신이 거주하는 주에서 합법적으로 낙태 시술을 받지 못하게 되는 셈이라고 추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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