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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뉴저지 자동차 보험료 대폭인상 불가피

08/09/22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5일 자동차보험사의 책임보험(liability)과 무보험 운전자 차량에 의한 피해보상 최소 한도를 기존 1만5,000달러에서 3만5,000달러로 올리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최소 보상한도는 우선 2023년 2만5,000달러로 오른 뒤 2026년 3만5,000달러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보험업계는 이번 입법으로 뉴저지 차량보험 가입자 약 110만 명의 보험료 부담이 매년 125달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반대해 온 공화당의 로버트 어스 주하원의원은 “뉴저지 저소득층과 중산층, 근로자 가정에 재정 부담을 안기는 악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법안 지지자들은 “그간 차량 보험의 최소 보상한도가 너무 낮아 사고를 당해도 필요한 의료비용을 충분히 지급받지 못했다며 차량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보험업계에서는 뉴저지에서 상해에 의한 보험청구액은 평균 1만8,000달러 정도라면서 최소 보상한도를 3만5,000달러까지 높이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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