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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코로나 공중보건 비상사태 재연장 검토"

08/08/22



폴리티코는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현재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재연장 여부가 논의 중이며 재연장을 하는 쪽으로 기울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중보건서비스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심각한 질병 등으로 인한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90일 간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비상사태 선포를 근거로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치료제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020년 1월 처음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계속 연장해 왔습니다.

오는 10월13일 만료가 예정돼 있습니다.

중단하기 위해서는 종료 60일 전인 8월15일까지 사전 고지를 해야 합니다.

보건 당국 내부에서는 일일 확진자 수가 10만 명이 넘는 현재 상황에서 비상사태를 중단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고 폴리티코는 보도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지금 비상사태를 해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 격리에서 해제됐습니다.

대통령 주치의인 케빈 오코너 박사는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서한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검사에서 2회 연속 음성 판정을 받았다"면서 "이에 따라 격리 조치는 해제되며, 공식 외부 일정을 소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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