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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애나주, 대법원 판결 후 낙태금지법 최초 도입
08/08/22
지난 5일 에릭 홀콤 인디애나 주지사는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법안은 앞서 공화당이 다수인 주 상하원에서 통과됐고, 주지사가 이를 바로 승인함에 따라 내달 15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인디애나주는 1973년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미국에서 낙태를 불법화하는 첫 주(州)가 됐습니다.
새로운 법은 대부분의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일부 예외 사항만 인정합니다.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의 경우 수정 후 10주 이내, 산모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리고 태아가 치명적인 기형인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낙태 시술은 병원이나 병원 소유의 외래진료센터에서만 가능하게 됩니다.
낙태 클리닉은 기존 면허를 잃게 돼 시술할 수 없습니다.
또 의료진이 불법 낙태를 시술하거나 보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의료면허가 취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