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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현대차, 아동 노동착취 논란… 집단 소송 제기

08/03/22



지난 1일, 앨라배마 지역언론 앨닷컴에 따르면, 최근 연방 법원 캘리포니아 센트럴 지법에 현대차에 대한 집단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지난달 22일 로이터 통신이 현대차의 자동차 부품 제조 자회사 ‘스마트’(SMART)가 약 50명의 미성년자를 불법 고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지 10여 일만에 관련 논란이 법정 다툼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로이터는 지난 2월 앨라배마에 있는 한 가족의 집에서 과테말라 이주 아동이 잠시 실종된 후 현대차 자회사인 ‘스마트’에 미성년 근로자로 취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달에 14세가 되는 소녀와 12세 , 15세인 삼형제는 모두 올해 초 이 공장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청구인은 캘리포니아에 사는 현대차 소유주입니다.

앨닷컴에 따르면 소나타 2012년 모델을 보유한 이 여성은 그동안 현대차를 구매한 모든 고객들을 대표해 이번 아동 노동 착취 논란으로 현대차가 자신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앨닷컴과 인터뷰에서 “현대차가 미국에서 미성년자를 불법으로 고용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 차를 사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자회사가 관여된 아동 노동 착취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앞서 현대차 관계자는 관련 문제에 “우리는 어떤 회사에서도 불법적인 고용 관행을 용납하지 않는다”며 “모든 지방법과 주법, 연방법의 준수를 요구하는 정책과 절차를 갖추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논란이 커지고 법정 다툼으로 비화된 가운데 현대차는 새로 나온 소송에 대한 앨닷컴의 논평 요청에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정 다툼과 별개로 당국의 조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앨라배마주 노동부 대변인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연방 노동부 및 기타 기관과 협력해 관련 안건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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