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자스 주민투표… 유권자 61% ‘낙태권’ 찬성
08/03/22
캔자스주는 어제 예비선거 투표 때 유권자에게 낙태권을 보장한 기존 주 헌법 조항을 삭제하는 개헌안을 두고 찬반을 물었습니다.
그 결과 약 39%가 개헌에 찬성하고 61%가 반대해 조항 삭제가 무산됐습니다.
캔자스는 2019년 주 대법원이 낙태권이 주 헌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현재 임신 22주까지는 낙태가 합법입니다.
이에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 이후 주 차원에서 낙태를 금지한 텍사스, 오클라호마, 미주리 등에 사는 많은 여성이 원정 시술을 위해 캔자스를 찾고 있습니다.
이번 투표는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처음으로 유권자가 주 차원의 투표로 낙태권에 대해 입장을 직접 표명한 것으로 올가을에는 켄터키, 캘리포니아, 버몬트 등 주에서도 이런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낙태권이 11월 중간선거에서 지지층을 투표소로 끌어내는 동인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민주당에 희망적인 결과라고 로이터는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낙태권 보호를 천명한 바이든 행정부도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처음으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성폭행 등 매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낙태를 사실상 금지한 아이다호주 법이 연방 긴급치료와 노동법에 위배된다며 아이다호 연방지방법원에 법 이행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법은 연방자금을 받는 병원이 긴급히 치료가 필요해 찾아온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는데 아이다호주 법에 따르면 산모의 생명이나 건강이 위협받아 낙태가 필요한 경우에도 시술을 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