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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시신으로 장례… 유족 5천만 달러 소송
07/27/22
뉴저지 잉글우드클립스에서 거주하다 지난해 11월 93세의 나이로 숨진 김모씨의 유족은 지난 25일 법원에 뉴저지 릿지필드에 위치한 장례식장을 상대로 5천만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3일 평소 고인이 출석하던 뉴저지 프라미스교회에서 치러진 장례식에서 유족들은 장례식장 직원에게 시신이 어머니가 아니라고 말했지만 장례식장은 방부처리와 화장 등으로 모습이 변할 수 있다고 말해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이후 뉴욕주 업스테이트 묘지로 이동해 하관 직전 유족은 장례식장으로부터 시신이 바뀐 사실을 통보 받고 장례식은 중단 됐습니다.
결국 장례식은 다음날 치러졌지만 당초 장례식이 치러졌던 교회는 주일 예배로 사용할 수 없어 장례식장에서 가족만 참석한 채 진행됐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장례식장 측은 유족들에게 부주의로 인해 시신이 바뀐 문제를 인정하고 장례비용 9천달러를 환불을 제안했지만 유족측은 장례식장 측의 부주의와 실수 등을 지적하고 유족들이 당한 충격과 심리적인 고통 등을 들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