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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 거주 서류미비자, 영주권 법안 발의
07/20/22
오늘 오전 워싱턴DC 연방 의사당 앞에서 '7년 이상 미국 거주 서류미비자'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주는 '1929년 이민법 이민 규정 갱신 법안' 상정을 발표하는 회견이 열렸습니다.
그레이스 멩, 아드리아노 에스파이야트, 노마 토레스 연방하원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7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서류미비자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민귀화법(INA)은 1972년 1월 1일 이전부터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고 있는데 자격 대상을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오늘 연설을 통해/ 법안의 당위성과 지지를 당부했고 민권센터의 박채원 이민자 정의 활동가는 서류미비 신분인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며 법안 통과를 호소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15년부터 미국에 거주한 서류미비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민권센터는 1100만명 서류미비자 가운데 800만여 명이 합법 신분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연방상원의 관문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숩니다.
앞서 연방하원은 여러차례 서류미비자 합법화 등 이민개혁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민주·공화당이 팽팽한 연방상원에서의 처리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