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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연방법원, 플로이드 살해 경찰관 ‘21년형 선고’

07/08/22



흑인 조지 플로이드 체포과정에 과잉 진압으로 사망하게 한 전 경찰관에게 플로이드의 민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징역 21년형이 선고됐습니다.

미네소타주 세인트폴 연방지방법원은 어제 플로이드를 살해한 전 미니애폴리스 경찰관 데릭 쇼빈(46)에 대해 21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연방법원은 쇼빈이 플로이드의 목과 등을 무릎으로 짓누르고 살려달라는 호소를 무시했을 때 그의 민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쇼빈은 지난해 6월 플로이드에 대한 2급 살인, 2급 우발적 살인 등의 혐의로 2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이미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이번 판결은 이와 별개로 쇼빈을 포함해 플로이드 살해에 관여한 전 경찰관 4명이 플로이드의 민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결정입니다.

폴 매그너슨 판사는 "나는 당신이 한 행동을 왜 했는지 정말 모르겠다.

하지만 누군가의 목에 그들의 목숨이 다할 때까지 무릎을 올려놓는 것은 그저 잘못됐다.

그리고 당신은 처벌받아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혐의를 부인했던 쇼빈은 지난해 12월 재판 과정에서 태도를 바꿔 유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유죄 평결을 받을 경우 형량이 최대 종신형으로 늘어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검찰과 플리바겐을 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플리바겐의 결과 그에게 25년형을 구형했고, 쇼빈이 살인 혐의로 받은 형량과 민권 침해 혐의로 선고된 형량을 동시에 복역하도록 허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쇼빈은 또 이 합의에 따라 현재 독방 생활을 하고 있는 주 교도소에서 좀 더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연방교도소로 이감하기로 했습니다.

최종적인 쇼빈의 복역 장소는 미 연방교정국(BOP)이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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