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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법원, 올바니 세입자 보호 조례 폐기 명령

07/07/22



뉴욕주 법원이 주 전역에서 최초로 시행됐던 올바니의 ‘합당한 이유 퇴거 조례(good-cause eviction law)’를 폐기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조례가 랜드로드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뉴욕주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입니다. 

해당 조례는 극히 일부 예외사항 외에 퇴거나 임대차 갱신 거절을 제한하고, 대부분의 경우 렌트 인상을 5%로 제한하며, 임대 주거 등록부를 만드는 등 임차인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올바니 시의회에서 압도적으로 통과시켰고 캐시 쉬한 올바니 시장이 서명해 발효됐습니다.  

크리스티나 리바 주법원 판사는 이 조례에 대해 세입자와 랜드로드간 관계를 규정한 뉴욕주법을 위반했다면서 폐기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올바니시정부 측은 “저소득 주민의 어려움이 큰 가운데 내려진 이 결정에 크게 실망한다”면서 “가능한 다른 대안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민단체들도 일제히 실망을 전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시민단체 측은 “이 판결은 임차인 보호를 무력화해 수많은 사람들을 퇴거 위기에 처하게 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해당 내용을 담은 주법을 통과시킬 것”을 뉴욕주의회에 촉구했습니다.

뉴욕주의회는 2019년 이후 세입자 보호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시도해왔지만 번번히 실패해 왔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이 올바니 외의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퍼킵시, 뉴버그, 허드슨, 비컨 등에서도 잇달아 비슷한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세입자 보호 조치가 무력화될 수 있어 주 차원의 법제화가 시급한 상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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