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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또 보수적 판결… "포괄적 온실가스 배출규제 안돼"
07/04/22
연방 대법원은 지난 30일 6대 3으로 환경청이 대기오염방지법을 토대로 석탄 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방출을 광범위하게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전국적으로 전기 생산에 석탄이 사용되지 않을 정도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한하는 것은 현재 위기에 대한 현명한 해결책일 수 있다"면서도 "그 정도 규모와 파급력이 있는 결정은 의회가 하거나 의회의 명확한 임무를 받은 기관이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도 큰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백악관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를 퇴행시키려는 파괴적인 결정"이라면서 "이번 결정은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법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사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27일 고등학교 스포츠 경기 뒤에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에 속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22일에는 종교색을 띤 학교를 수업료 지원 프로그램에서 배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기존 정교분리 관행을 벗어난 두 판결 모두 '6 대 3'으로 결정됐습니다.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찬성하고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이 반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