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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뉴욕주, 공공장소 총기휴대 금지구역 지정

07/01/22



주의회는 어제 특별회기를 개최해 학교·교회·대중교통 시설·공원·공연장 및 운동경기장 등 총기 난사의 위협이 될 수 있는 곳에서 무기 휴대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논의 했습니다.

법안은 은폐 총기 휴대증(Concealed carry permit)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권총 취급 방법 교육을 최소 16시간 이수해야 하며 사격 훈련 최소 2시간, 대면 인터뷰 및 필기시험을 포함하는 새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식당·바·아파트·자택 등에서도 소유주가 총기 휴대를 허용할 경우를 제외하고 총기 휴대를 금지시키는 방안도 논의 내용에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의회는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를 완전히 장악한 상황이며,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연방대법원의 뉴욕주 총기 휴대 제한법에 대한 잘못된 위헌 판결에 맞서 새로운 대응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주의회에 특별회기를 통해 입법을 요구한 만큼 공공시설 총기 휴대 금지 법안은 법제화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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