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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텍사스법원 "낙태금지법 시행 보류"

06/29/22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크리스틴 윔스 텍사스주 해리스카운티 판사는 어제 낙태 옹호단체가 낸 가처분 소송에서 텍사스주가 ‘낙태를 금지하는 법 시행을 일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텍사스는 지난 24일 대법원 판결 전에도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사실상 금지하는 가장 강력한 낙태 제한 정책을 시행해왔습니다.

텍사스주는 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이 나오면 낙태를 금지하고 위반 시 징역 5년에 처할 수 있도록 한 1925년 법을 시행할 수 있는 '트리거 조항'까지 만들어준 상태였습니다.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검사들이 낙태 제공자에 대한 기소를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이날 법원 결정으로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앞서 루이지애나주와 유타주의 법원도 지난 27일 트리거 조항에 근거한 낙태 금지법 시행을 일시 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이런 결정은 일시적 중단에 불과하고 주 정부나 의회가 법적 쟁점을 해소하는 절차를 진행할 경우 주법의 시행을 막긴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앨라배마, 오하이오,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주의 법원은 주 정부가 낙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률을 시행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한편 하비어 베세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의 판결을 비열하고 비양심적이라고 비난한 뒤 "특효약은 없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찾아내서 시행할 것"이라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베세라 장관은 약물을 통한 낙태 접근성 확대, 임신부와 시술 제공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시술 제공자에 대한 적절한 훈련과 자원 제공, 비상 피임 등 가족계획 보호 등을 약속했으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베세라 장관은 주 정부가 낙태약을 금지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것이냐는 질문에 세부사항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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