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권 다음은 투표권…대법원, 투표권 축소 우려
06/28/22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연방대법원이 올 가을 앨라배마의 지역구 재획정 문제와 관련한 심리를 앞두고 인종을 비롯해 소수자 차별에 근거한 투표 관행 및 절차를 금지한 투표권의 핵심 조항을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2013년 인종 차별 투표 관행이 있는 주의 경우 선거법 개정에 앞서 연방 법원이나 법무부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에 위헌 판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50년만에 처음으로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앨라배마와 조지아, 루이지애나 등 3개 주가 이 같은 사전 승인 없이 선거법 개정을 진행했고, 그 결과 명백히 흑인 유권자들에게 불리한 선거구 재획정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앨라배마의 경우 전체 인구에서 흑인 비중이 4분의1에 달하지만, 흑인 유권자를 대부분 한 지역구에 몰아넣는 방식으로 선거구를 재획정했다는 비판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연방 법원은 지난 봄 앨라배마의 선거구 획정안을 반려했지만, 대법원은 촉박한 시간을 이유로 5대4로 연방 법원 판결을 뒤집었고 대신 올 가을 관련한 심리를 진행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보수 절대 우위로 재편된 대법원 구조 상 선거권에 영구적이고 심각한 제한이 가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앨라배마주가 '인종 중립'에 근거해 선거구 획정을 진행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이 같은 '인종 중립'을 인정할 경우 인종 차별 규정에 있어 한층 엄격한 정의와 잣대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선거법 전문가는 "인종 인지적인 법에 인종 중립 원칙을 적용했다는 앨라배마주의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이는 투표법에서 소수자의 권리를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축소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