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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법원, 뉴욕시 외국인 투표권 부여 '위헌' 결정

06/28/22



뉴욕주 대법원이 어제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뉴욕시에 거주한다면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겠다는 뉴욕시의 조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뉴욕시 조례는 시민권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한 헌법과 상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려면 주민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이 장악한 뉴욕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영주권자와 노동허가 소지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표권을 받게 될 이민자는 대략 80만8000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뉴욕시 등록 유권자 490만명의 16%가 넘는 규모입니다.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지닌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사례는 뉴욕이 최초는 아닙니다.

버몬트와 메릴랜드주(州)에서도 비슷한 법안이나 조례가 채택됐습니다.

그러나 뉴욕은 880만 명이 거주하는 대도시인 만큼 정치적인 의미가 남다르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주 대법원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허용키로 했던 외국인에 대한 투표권 부여는 없던 일이 됐습니다.

이날 결정에 대해 공화당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조지프 보렐리 뉴욕시의원은 "주 헌법에 명백하게 나와 있는 조항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위헌 결정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외국인의 투표는 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소속인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 측은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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