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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이민신청 서류 적체 2배 가까이 증가

06/28/22



연방 국토안보부(DHS) 산하 이민 옴부즈맨실이 최근 연방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이민서비스국에 접수된 후 처리가 되지 못하고 적체돼 있는 신청 서류는 총 520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속이 시작된 후 계류돼 있는 케이스는 이보다 더 많은 850만여 건이라고 연방뉴스네트웍이 전했습니다.

이같은 적체 케이스들의 수는 팬데믹 이전이던 지난 2019년 7월 당시에는 270만여 건이었던 것이 3년여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적체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이민서비스국은 이를 완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4,000명 이상의 직원을 신규 채용하고, 2022-23 회계연도의 이민 신청서류별 프로세싱 기간 목표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은 급행 수수료를 내면 신속 처리를 해주는 취업비자 신청(I-129)과 취업이민 청원(I-140) 서류의 프리미엄 프로세싱은 접수 후 2주 이내에, 그리고 프리미엄 프로세싱이 아닌 일반 취업비자(I-129) 신청서는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노동허가 신청, 재입국허가, 체류신분 연장과 변경, 동반가족 영주권 추가 등 4종류의 신청서는 접수 후 3개월 이내 처리를 목표로 합니다.

이밖에도 시민권 신청, 영주권 신청, 프리미엄 프로세싱이 아닌 취업이민 청원 등 다른 신청 서류들은 접수 후 6개월 이내로 프로세싱 타임 사이클을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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