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로 대 웨이드' 공식폐기… "낙태금지 입법가능"
06/24/22
대법원은 오늘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전면 금지토록 한 미시시피주(州)법의 위헌법률심판에서 6대 3 의견으로 합헌 판결했습니다.
대법관들은 임신 24주 내 낙태를 합법으로 규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은 '미국 헌법이 낙태권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은 반세기 전인 1973년 1월22일 연방대법원이 내린 '로 대 웨이드' 판결로 낙태 합법화 길을 열었습니다.
주별로 다르게 해석되던 '임신 24주내 낙태 허용여부'를 수정헌법상 사생활의 권리로 해석, 사실상 미 전역에 해당 기간 낙태 허용을 못 박은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미시시피주가 낙태금지법을 제정하면서 변화의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공화당 우세주에서는 낙태금지 요구가 커졌습니다.
미시시피의 낙태금지법은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됐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부당한 법률이라는 판단을 받았지만 오늘 대법원은 합헌 판결을 했습니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대법원장 및 8명 대법관 가운데 보수 성향 6명, 진보 3명으로 균형추가 기울어졌다는 점에서 이미 예견된 판결이었다는 평갑니다.
대법원 판단으로 미국 50개 주 중 절반가량이 임신중절을 금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시시피, 텍사스 등에서는 이미 주법무장관이 대법원 판단 공개 직후 성명을 내고 임신중절 제한 조치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긴급 대국민 연설을 통해 "국가와 법원에 슬픈 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법원이 미국을 150년 전으로 돌려 놓았다"고 규탄하고 "그러나 이것이 싸움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낙태권을 지지하는 후보를 선출, 입법 절차에 나서야 한다며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