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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공장소 권총 휴대 권리 인정…바이든 "실망"
06/23/22
대법원은 오늘 일반인이 집이 아닌 야외에서 권총을 소지할 수 없고 필요에 의해 휴대할 경우 사전에 면허를 받도록 한 1913년 제정된 뉴욕주의 주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뉴욕의 주법이 합헌이라는 하급심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대법관 9명의 성향에 따라 6 대 3으로 결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연방헌법은 집 바깥에서 정당방위를 위해 개인이 권총을 휴대할 권리를 보호한다며 뉴욕주의 주법은 일상적 정당방위 필요가 있는 개인이 무기를 소지할 권리의 행사를 막아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뉴욕주처럼 공공장소에서 권총 소지시 면허를 받도록 한 워싱턴DC와 최소 6개 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대해 "매우 실망했다"며 "이 판결은 상식과 헌법 모두에 배치되고 우리 모두를 매우 괴롭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 역시 성명을 내고 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도 매우 충격적인 판결이라면서 "이 암흑의 날이 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