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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병목 해소 위한 ‘해상선적법’ 서명
06/17/22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 항구에서 비롯되는 공급망 병목현상 완화를 통한 상품가 인하를 위해 의회가 통과시킨 해상선적개협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연방해사위원회(FMC)가 해운업체와 항구 터미널이 부과하는 연체료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 컨테이너 업체가 화물을 실을 공간이 있는데도 미국 상품 선적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태를 저지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상품 가격에 반영되는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해 해상운송 업체를 압박하는 법안입니다.
앞서 상원은 지난 3월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하원 역시 최근 압도적인 표 차이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서명식에서 인플레이션과 맞서는 게 자신의 최우선 과제라며 이 법안은 미 전역의 기업과 농부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팬데믹 기간 수요가 급증하는 데 반해 항구에서의 공급망 병목현상으로 상품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서 인플레이션의 한요인이 됐었고, 그 중심에 해운업계 등이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로스앤젤레스 행사에서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운송하는 9개의 주요 해운업체가 가격을 1,000%나 올렸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연방해사위원회는 이미 전 세계 해운 물류를 통제하는 몇몇 해운동맹들이 대유행 기간 운임을 비정상적으로 인상한 데 대한 사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