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N News
대법원 "공적부조 받아도 영주권 제한 못해"
06/17/22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푸드스탬프 등 복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을 경우 영주권 취득에 제한을 두는 이른바 ‘공적부조' 규정이 완전 퇴출당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판결문에 “항소심 접수가 부적절하게 허가된 것”이라는 짧은 문장으로 재심사할 필요성이 없는 소송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19년 추진한 후 잇따라 제기된 공적부조 규정 부활 관련 소송은 약 3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행정령을 통해 공적부조 규정을 취소했지만 텍사스, 애리조나 등 공화당이 주도하는 14개 주 정부는 지난해 11월 바이든의 행정명령이 합법적이지 않다며 재검토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후 케이스를 접수한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과 제9순회항소법원은 주 정부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지만 주 정부들은 연방 대법원에 검토를 요청하고 결과를 기다려왔습니다.
한편 국토안보부가 지난 2월 공지한 공적부조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메디케이드나 푸드스탬프, 팬데믹 관련 지원을 받은 기록은 영주권 발급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방 정부가 저소득층 개인이나 부부에게 지원하는 생계보조금(SSI)이나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임시 현금지원 프로그램(TANF), 주 및 카운티 현금지원 수혜자는 여전히 영주권 심사에서 기각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