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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총기구입 연령 상향·유령총 신원조회 도입

06/09/22



최근 뉴욕주 버팔로와 텍사스주 유밸디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해 총기규제 법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 하원은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포괄적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아이들을 보호하는 법(Protecting Our Kids Act)'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법안은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하원에서 찬성 223대 반대로 204로 가결됐습니다. 

이번 법안은 반자동 소총을 구매할 수 있는 연령을 기존 18세에서 21세로 상향하고, 민간인이 15발 이상 탄알이 들어있는 탄창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총기 불법 거래와 신원 조회를 통과할 수 없는 개인이 대리인을 통해 총기를 구매하는 행위에 대해 연방 차원의 새로운 형사법을 제정하고 추적이 어렵고 일련 번호가 없는 유령총에 대해 신원조회를 도입하고 일련번호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반자동 소총을 자동소총으로 만들어주는 장치인 '범프스톡(bump stock)'의 민간인 소유를 금지하고 미성년자가 총기에 접근할 수 있는 가정에서 총기 보관을 더 엄격히 하는 법안도 포함됐습니다.

이어 총기 구매시 신원조회를 통과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흉악범 등 개인들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했습니다.

하지만, 법안은 상원에서 저항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최소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이 법안에 지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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