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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외국인 직원 성인 자녀, 추방되지 않게 해달라"

06/08/22



 

현재 H-1B 비자를 받아 일하는 이민자들의 자녀들은 21세 미만인 경우 그냥 머물수 있지만 21세가 넘으면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구글과 아마존 등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국토안보부에 서한을 보내고 직원들의 성인 자녀가 추방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구글과 아마존, IBM, 세일즈포스, 트위터, 우버 등은 지난 6일  국토안보부(DHS)에 서한을 보내고 영주권 신청자들에 대한 이민 혜택을 21세를 넘긴 신청자의 성인 자녀에게도 확대해 적용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직 영주권이 없더라도 이들이 미국에 머물면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들 기업은 "많은 장기 외국인 직원들의 자녀가 미국에서 가족들과 함께 체류하는 데 엄청난 장벽에 부닥치고 있다"면서 "이는 점점 확대되는 이민 비자 처리 지연과 단지 나이가 먹었다는 이유로 그들을 벌주는 낡은 규정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테크 기업에는 고숙련 노동자에게 주는 'H1-B' 비자를 받아 일하는 이민자 직원들이 많은데 21세 미만인 이들의 자녀는 그냥 머물 수 있지만 21세를 넘기면 영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주권 처리가 지연되면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도중에 추방될 수도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때문에 기업들은 이런 상황이 가치 있는 직원들에게 불확실성을 안겨주고 기업들이 미국에 핵심적인 인재를 유치하고 보유하는 것을 가로막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장관은 합법적인 드리머에게 항구적인 시민권 획득 경로를 제공하는 초당적 입법 조치를 지지한다"면서 올해 고용 기반의 영주권 발급을 최대화하려 작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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