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소셜미디어의 콘텐츠 삭제 금지한 텍사스법 제동
06/01/22
소셜미디어 기업이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삭제하지 못하도록 텍사스주의 법률에 연방대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해당 법률의 시행에 반대하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낸 긴급청원에 대법원이 5대 4로 찬성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제 연방대법원은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가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삭제하지 못하도록 한 텍사스 주법에 대해 제동을 걸었습다.
이날 법원의 결정은 항소심 법원이 텍사스 주법이 시행되도록 허용하자 주요 온라인 플랫폼들이 이를 막아달라고 긴급청원을 낸 데 대한 판단입니다.
다만 긴급청원에 대한 결정이 통상 그렇듯 대법원은 판단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찬성 5 대 반대 4로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눈길을 끄는 것은 반대 표를 던진 대법관이 가장 보수적인 대법관 3명과 진보적인 대법관 1명으로 보수와 진보가 이례적으로 모두 반대했다는 겁니다.
한편 논란의 해당 법률은 지난해 9월 텍사스 주의회를 통과한 'HB 20' 법안으로, 소셜미디어가 보수 성향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억압한다는 공화당의 주장인 일명 '실리콘밸리 검열'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월간 이용자가 5천만명 이상인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같은 플랫폼은 팩트가 아닌 견해라는 이유로 텍사스 주민들이 올린 게시물을 차단하거나 금지·삭제·퇴출·탈(脫)수익화·제한·거부·차별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1심 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이 법이 위헌이라며 시행을 막았지만, 제5 순회항소법원은 지난 11일 이런 하급법원의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그러자 아마존과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등이 소속된 기업 이익단체인 넷초이스와 컴퓨터·통신산업협회 등 2곳은 대법원에 긴급청원을 제기했고 연방대법원은 이번 결정으로 텍사스 주 법이 시행에 들어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