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수정헌법 2조 절대적이지 않아”… 텍사스 곧 방문
05/26/22
미국은 수정헌법 2조에 따라 개인의 총기 소지 권리를 보장하고 았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텍사스주 초등학교에서 또 다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수정헌법 2조는 절대적이지 않고, 상식적인 총기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수정헌법 2조에 따라 개인의 총기 소지 권리가 보장받습니다.
하지만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조지 플로이드 사망 2주기를 맞아 경찰 개혁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기 앞선 연설에서 텍사스 주 초등학교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데 대해 수정헌법 제 2조는 절대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계속해서 벌어지는 일들에 질리고 지쳤다"며 "상식적인 총기규제는 수정헌법 2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고, 수정헌법 자체가 절대적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법안이 통과됐을 때 당신은 대포를 소유할 수 없었고 특정 종류의 무기를 가질 수 없었다"며"18세 청년이 상점에 들어가 전쟁에서나 사용하는 살상용으로 만들어진 무기를 구입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희생자 유가족을 만나기 위해 수일 내 텍사스를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상원이 알콜담배총기단속국(ATF) 국장 지명자인 스티브 데텔바흐 전 검사를 인준할 것을 촉구했습다.
데텔바흐 지명자는 지난 18일 상원 법사위에서 진행된 인준 청문회에 처음으로출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알콜 담배총기단속국이 2015년 이후 국장 대행 체제로 운영됐다며 "상원은 지체 없이 그리고 변명 없이 그를 인준해야 한다"고강조했습니다.
이 연방기관은 총기 관련 법을 시행하고 총기 허가와 소지를 관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