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파 다음 표적은 '어퍼머티브 액션'
05/24/22
미국의 보수파들이 추진해온 낙태 금지법에 대해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기울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대학의 소수인종 우대입학 정책이 민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연방 대법원에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어제 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급 인사들이 이끄는 보수단체 '아메리카 퍼스트 법률 재단'이 이달 초 소수 인종 우대 입학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이 불법이라는 취지로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이 표적으로 삼은 상대는 대표적인 명문으로 꼽히는 하버드대입니다.
하버드대 등 상위권 대학들은 '캠퍼스의 다양성 확보'라는 대의명분을 걸고 입학 전형에서 흑인이나 히스패닉계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 정책이 1964년에 제정된 민권법 위반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민권법은 연방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기관이 인종이나 피부색, 국적을 이유로 차별적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이 특정 인종 학생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다른 인종 학생들에게는 차별 행위라는 논리입니다.
지난 2016년 대법원은 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NYT는 이번 아메리카 퍼스트 법률 재단의 상고는 이전의 위헌 소송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소송은 어퍼머티브 액션이 헌법 정신에 배치된다는 광범위한 주장을 담았다면, 이번 소송은 '연방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기관이 인종적인 차별행위를 할 수 없다'는 민권법의 구체적인 조항을 들고 불법성을 주장했기 때문에 보수적인 판사들 입장에서는 논리가 상당히 매력적일 거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