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라호마주 의회, '가장 엄격한' 낙태 금지 법안 통과
05/20/22
어제 오클라호마주 의회가 임신 개월수와 관계 없이 수정이 된 이후에는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초강력' 낙태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응급상황이나 성폭행, 근친상간의 경우에만 엄격히 예외를 뒀습니다.
월스트릿저널은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오클라호마주 의회가 어제 찬성 73 반대 16으로 초강력 낙태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임신 개월 수와 관계없이 '수정'된 이후에는 아예 낙태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지사가 법안를 승인하면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낙태금지법이 되는 건데 케빈 스티트 주지사는 이미 내용에 상관없이 모든 낙태법을 승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낙태를 허용하는 경우는 응급 상황이나 성폭행,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으로만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법안은 또 누구나 낙태 수술을 하거나 돕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비용을 제외하고 최소 만 달러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제삼자가 낙태 금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낙태권 옹호론자들이 소송으로 맞서는 것을 막기 위한 겁니다.
제 삼자의 소송 제기는 오클라호마주 외에도 텍사스주와 아이다호주에서도 허용하고있습니다.
한편 공화당이 다수 의석인 다른 주들도 연방 대법원이 1973년 낙태를 허용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을 경우에는 낙태를 금지하거나 엄격히 제한하는 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달 초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입수해 공개한 대법원판결 초안에 따르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대법관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