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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일리노이주, '유령총' 불법화

05/20/22



미 전역에서 각종 총기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유령 총'으로 불리는 사제 총기가 늘면서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는 유령총 금지 법안이 발효됐습니다. 

J.B.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57·민주)는 지난 18일 시카고 남부의 대형 성당에서 사제 총기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유령 총 금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유령 총'은 개인이 온라인에서 구매한 부품을 조립하거나 3D 프린터를 이용해 만든 총기류를 의미합니다.

총기에 일련번호가 없고 신원조회를 거치지 않아서 범죄에 사용되기 쉽고, 유통 경로 추적도불가능합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위험한 무기에 접근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 가정집 지하에서 일련번호 없는 총기를 만들고 극악무도한 범죄에 사용하고 있다"며 "주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규제가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유령총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고 제재가 없기 때문에 청소년들도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다"고부연했습니다. 

이 법안은 서명 즉시 발효됐기 때문에 앞으로 일리노이주에서는 일련번호 없는 총기류의 소지 및 거래가 금지됩니다.

법안 지지자들은 새 법이 시카고 총기폭력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리노이주에서 일련번호 없는 총기 또는 유령 총을 소지했다가 적발되면 초범은 A급 경범죄, 재범은 3급 중범죄 처벌을 받습니다.

또 이런 총기류를 거래하다 적발되면 초범은 4급 중범죄, 재범 2급 중범죄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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