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 다음주부터 신속항원 검사도 인정
05/16/22
오는 23일부터는 한국 입국시 PCR 검사서 외에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로도 입국이 가능합니다.
또 한국에 입국한 후 받아야 하는 코로나19 검사도 1일차에서 3일 이내로 완화됐고, 의무 검사 횟수도 1회로 줄었습니다.
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 13일 해외입국 관리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해외 입국자는 한국에 입국하기 전 48시간 이내에 시행한 PCR 검사 음성확인서을 제출해야만 하지만, 오는 23일부터는 입국 24시간내 시행한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도 기존의 PCR 음성확인서와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다만 자가진단키트 결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해외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PCR검사를 대체하는 조치가 많이 이뤄지고 있어 PCR검사를 받기 쉽지 않거나 상당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됐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입국 후에 받아야 하는 코로나19 검사 의무도 6월1일부터 변경됩니다.
입국 1일차에 받던 PCR 검사 시기를 ‘3일 이내’로 늘리고, 6∼7일차 신속항원 검사는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합니다.
이에 따라 입국 후 의무 검사는 2회에서 1회로 줄어듭니다.
이 외 6월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할 때의 격리 면제 대상 연령은 현재 만 6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또 만 12∼17세의 격리의무 면제 기준도 변경됩니다.
현재는 2차 접종 후 14일∼180일 이내이거나 3차 접종을 완료해야만 접종 완료로 인정해 격리를 면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2차 접종 완료 뒤 14일이 지났다면 격리 의무가 면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