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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국민투표권’ 행사 추진
05/13/22
한국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재외국민도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한국 내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재외국민도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투표 연령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정진석, 주호영, 김기현 의원 등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14명이 서명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2014년 7월 한국 내에 주민등록이나 거소가 없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시한 안에 법 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항은 8년째 효력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더불어민주당이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하자 이를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고, 이 과정에서 국민투표법이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8년째 방치돼 있다는 사실이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