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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낙태권 입법' 실패… 중간선거 앞두고 공방 가열

05/12/22



오늘 상원은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두고 표결을 시도했지만 역시 예상했었던 대로 공화당의 반대에 무산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 낙태권 보장을 쟁점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상원은 어제 본회의에서 여성의 낙태권한을 보장하는 '여성의 건강 보호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표결 여부에 대한 찬반투표에서 찬성은 49표, 반대는 51표로 집계돼 법안에 대한 표결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날 투표에서는 50명의 공화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에서도 그간 주요 의제마다 반기를 들어온 중도 성향 조 맨친 의원이 반대에 가세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안에 대한 심의를 종결하고 표결을 강행하려고 했지만 필리버스터를 요구하는 공화당의 조직적인 반대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피해가기 위해선 60표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로써 1973년 이후 사실상 50년간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해 온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연방대법원이 공식적으로 폐기하기 전에 여성의 낙태권을 연방 법률에 명문화해 보장하려던 민주당의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민주당의 입법화 시도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진작부터 예견됐던 일로, 민주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를 쟁점화하기 위해 표결 강행을 시도한 측면이 강하다는 분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낙태권을 보호하기 위해선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의석을 하나라도 더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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