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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뉴욕시 불법 지하 주택 합법화 임박

05/10/22



뉴욕시 5개 보로에는 약 5만가구, 10만 명 이상이 불법 개조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현재 불법 임대로 적발되면 벌금이 부과되고 세입자는 내쫒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뉴욕시의 불법 반지하 주택을 합법화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회가 뉴욕시 5개 보로에 5만 가구, 10만 명 이상이 거주 중인 불법 개조 반지하 주택을 합법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라이언 카바노프(민주·26선거구) 주상의원의원과 하비 엡스타인(민주·74선거구) 주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S8783·A9802)은 뉴욕시정부에 ‘사면 프로그램’을 만들고 기존 불법 개조 지하 주택을 금지하는 뉴욕주의 다세대 주택법(multiple-dwelling law)을 준수하지 않고도 주택법상의 안전 표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뉴욕시 빌딩국(DOB)에서 지하 주택 등 주거용 보조유닛(ADU)에 대한 새로운 안전 표준을 세우고 합법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현재 시 빌딩국은 불법 임대를 발견할 경우 벌금 티켓을 발부하고 세입자를 내쫓은 뒤 지하 공간을 원래의 목적으로 되돌려 놓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바노프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반지하 주택이 뉴욕시 주택시장의 일부라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더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이 주 상·하원에서 통과되고, 뉴욕주지사가 서명할 경우 180일 이후에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캐시 호컬 주지사와 에릭 아담스 시장도 해당 법안의 통과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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