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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C,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재차 권고
05/04/22
연방법원이 대중교통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무효화 판결을 내렸지만 CDC는 여전히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다시 쓰라고 권고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런 CDC의 권고를 토대로 법원 판결에 항소한 상태입니다.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은 어제 성명을 발표하고 "CDC는 승객과 운전자 모두 밀집도가 높은 대중교통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마스크 착용을 계속 권고할 것"이라며 "우리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여러 보호 수단을 갖고 있는데 고품격 마스크 또는 인공호흡기는 이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CDC는 2세 이상 모두에게 대중교통이나 공항, 기차역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CDC는 "마스크는 자신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한다"며 "마스크 착용은 공항 제트웨이(jetway)처럼 환기가 잘 안 되는 공간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8일 플로리다 연방법원의 캐슬린 킴벌 미젤 판사는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연장한 연방정부의 결정을 뒤집는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미젤 판사는 CDC 권고는 1944년 제정된 공중보건법을 근거로 하지만, 마스크 착용이 공중위생을 증진한다는 연방정부의 주장이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CDC는 마스크 착용이 여전히 필요하다고반박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런 CDC의 판단을 토대로 법원 판결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