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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허가 갱신, 최대 540일 자동연장
05/04/22
현재 노동 허가 신청서의 적체는 15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는데요.
심각한 적체에 따른 고용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민서비스국이 노동허가 갱신 신청자에 대해 노동허가 자동연장을 최대 540일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3일 이민서비스국은 노동허가가 만료되거나 만료를 앞둔 갱신 신청 대상에게 현행 180일인 노동허가증 자동연장 기간에 추가로 360일을 부여하고 최대 540일까지 자동연장을 부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우르 자두 이민서비스국 국장은 “현행 180일로 돼있는 노동허가 자동연장 기간이 불충분하다고 파악했다”면서 “이번 조치는 대상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의 혼란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노동허가증(EAD)은 만료 6개월 전부터 갱신 신청이 가능하고, 만료일부터 180일까지 유효합니다.
하지만 현재 150만건으로 추산될 정도로 노동허가 신청서 적체가 누적되면서 승인까지의 기간은 1년을 넘어 1년반까지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조치로 약 42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한시적인 것으로 오는 2023년 10월 27일부터는 자동연장기간이 현행 180일로 돌아갑니다.
단, 취업허가 대상자 중 180일 자동연장 자격이 없는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와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의 배우자 등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