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비닐봉지 등 1회용 플라스틱 사용금지
05/04/22
뉴저지주에서는 오늘부터 모든 소매점과 식당 등에서 1회용 비닐봉지와 스티로폼 용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1회 적발시에는 구두 경고에서 그치지만 2회 적발시에는 최대 천 달러, 3회 적발시에는 최대 5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오늘부터 뉴저지 주 전역의 모든 소매점과 식당 등에서는 1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법이 공식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식당이나 수퍼마켓, 편의점, 약국 등 대부분의 소매점들은 고객들에게 1회용 비닐봉지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대신 고객들은 물품을 담을 가방을 직접 가져가거나 매장 계산대에서 1~2달러를 주고 재사용이 가능한 샤핑백을 구입해야 합니다.
매장 면적이 2,500스퀘어피트가 넘는 수퍼마켓에 한해서는 종이봉투 제공도 금지됩니다.
종이봉투의 유료 판매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익히지 않은 육류나 생선 등을 포함해 과일·견과류·채소·꽃 등을 담기 위한 목적의 경우는 비닐봉지 제공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고, 비닐봉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세탁소에서 사용하는 의류 포장용과 식당에서의 음식 포장용도, 처방약, 신문 배달 등을 위한 비닐봉지 등도 허용됩니다.
이와함께 식당 등에서 스티로폼 재질의 음식 포장용기 나 식기·수저·컵 등의 제공도 금지되고, 플라스틱 빨대는 고객이 요청할 때만 제공이 가능합니다.
단 연 수입이 50만 달러 미만 소규모 사업체는 합리적인 대안이 없는 경우 주정부에 1년간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식당 등에서는 스티로폼 외 재질의 플라스틱 용기 사용은 허용됩니다.
만약 새로운 1회용 플라스틱 제품 금지법을 위반하는 개인 또는 사업체에게는 최초 적발시 구두 경고, 2회 적발되면 최대 1,000달러, 3회 이상부터는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