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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연방대법원, ‘로 대 웨이드' 판결 뒤집기로"

05/03/22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할 권리를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폴리티코가 입수한 대법원 다수 의견서 초안에서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낙태할 권리를 보장해온 해당 판결의 논리가 매우 약하고 잘못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지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이 작성해 대법원 내 회람한 다수 의견서 초안을 입수했다며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할 권리를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 대 웨이드'로 불리는 1973년 연방대법원 판결은 여성의 낙태권을 확립해왔습니다.

이 판결은 임신 약 24주 뒤에는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보고 그전에는 낙태를 허용해 여성의 낙태권 보장에 기념비적 이정표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법관 구성이 보수 우위로 바뀐 연방대법원은 낙태 가능 기준을 임신 15주로 좁힌 미시시피주(州)의 법률을 지난해부터 심리하면서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는 전망이 이어져왔습니다. 

폴리티코가 입수한 초안에서 얼리토 대법관은 "로(로 대 웨이드)는 시작부터 터무니없이 잘못됐다"며 "논리가 매우 약하고 판결이 해로운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낙태에 대한 국가적 합의를 끌어내기는커녕 논쟁을 키우고 분열을 심화했다"고 적고 이런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헌법에는 낙태에 대한 언급이 없고 어떤 헌법조항도 낙태권을 명시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 3명은 소수 의견을 작성 중이고,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어떻게 결정할지는 불투명합니다.

폴리티코는 연방대법원 판결이 2개월 내 공표될 것으로 보이고 그때까지는 최종 결정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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