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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뉴저지 1회용 비닐봉지 사용 전면 금지

05/02/22



오는 4일부터 뉴저지 주 내에서는 식당이나 수퍼마켓, 편의점, 약국 등 대부분 소매점들에서 사용해온 비닐봉지나 스티로폼 포장용기 등 1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이 오는 4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지난 2020년 11월 필 머피 주지사의 서명으로 제정된 1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법이 18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4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제 식당이나 수퍼마켓, 편의점, 약국 등 대부분의 소매점에서는 4일부터 고객들에게 물건을 담기 위한 1회용 비닐봉지 제공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객들은 재사용이 가능한 가방을 직접 가져가거나 매장 계산대에서 1~2달러를 주고 재사용이 가능한 쇼핑백을 구입해야 합니다.

다만 익히지 않은 육류나 생선 등을 포함해 과일·견과류·채소·꽃 등을 담기 위한 목적의 경우 비닐봉지 제공 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세탁소에서 사용하는 의류 포장용과 식당에서 음식 포장 용도, 처방약, 신문 배달 등을 위한 비닐봉지 등도 허용됩니다.

아울러 식당 등에서 스티로폼 재질의 음식 포장용기 및 식기·수저·컵 등의 제공도 금지되고, 플라스틱 빨대는 고객이 요청할 때만 제할 수 있습니다.

단 연 수입이 50만 달러 미만 소규모 사업체는 합리적인 대안이 없는 경우 주정부에 1년간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식당 등에서의 플라스틱 용기 사용은 허용됩니다. 

새로운 1회용 제품 금지법을 위반하는 개인 또는 사업체에게는 최초 적발 시에는 구두 경고만 이뤄지지만, 2회 적발되면 최대 1,000달러, 3회 이상부터는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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