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채용시 급여공개 11월 부터
04/29/22
뉴욕시가 11월 1일부터 기업 채용공고에 연봉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도록 하는 방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당초 5월 15일부터였지만, 기업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조례 발효날짜가 약 6개월 연기됐습니다.
어제 뉴욕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기업채용 공고에 연봉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연봉공개 조례 수정안(Int 0134-2022-A)’을 찬성 34, 반대 8로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당초 기업들은 5월 15일부터 채용공고에 급여를 명시해야 했었지만, 기업들의 반발로 조례 발효날짜는 약 6개월연기됐습니다.
수정안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4인 이상 규모의 기업은 채용공고에 연봉 범위를 공개해야 합니다.
급여 범위를 넓게 잡는 것은 가능하지만 최소·최대 급여만 공개하는 것은 안 됩니다.
온라인 공고는 물론이고 전근 등을 위해 사내 게시판에 공지하는 채용 안내에도 연봉 범위를 투명하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기업들의 부담이 큰 만큼, 첫 위반 기업에 대해선 벌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30일 이내에 시정조치를 해야 하고, 시정조치 결과는 직원들에게도 공유해야합니다.
원격근무나 업무 특성상 뉴욕시 내에서 일하지 않는다면 급여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지만, 시급제 일자리라도 급여는 공개돼야 합니다.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은 현재 해당 기업에 근무중인 직원으로만 한정했습니다.
구직자들이 급여가 공개되지 않은 기업만 골라 소송하는 것을 막되, 회사가 연봉을 알려주지 않고 전근 등을 강요하는 행태는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