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로나 차단 명분 이민자 추방' 중단절차 제동
04/28/22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도입된 불법입국자를 대상으로 하는 즉시 추방 정책의 폐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밥법원이 이런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에 제동을 걸고, 국경 정책 중단 절차를 2주동안 멈추라고 명령했습니다.
루이지애나 서부연방지방법원의 로버트 서머헤이즈 판사는 어제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주정부 등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국토안보부을 상대로 코로나 19 관련 국경 제한 정책 중단 절차를 2주간 멈출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 다음달 13일 재차 심리를 열고 바이든 정부가 공지한 해당 정책 중단일인 5월 23일 이후까지 중단 명령을 연장할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3월부터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보건법 조항을 근거로 미국 육로국경을 무단으로 넘은 이민자들을 즉시 추방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42호'(Title 42)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규제로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미국으로 가려던 이민자 170만 명 이상은 망명 신청 기회도 얻지못하고 즉시 추방됐습니다.
때문에 보건을 명목으로 한정책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표적 반(反)이민 정책 중 하나로도 꼽힙니다.
하지만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해당 정책을 폐기하기로 했고, 이달 1일 국토안보부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권고에 따라 5월 23일부터는 42호 규제의 시행을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공화당은 해당 규제가 없어지면 이민자가 폭증할 수 있다고 비판하면서 기존대로 유지할 것을주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