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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트럼프, 하루 1만달러 '벌금폭탄' 선고에 항소

04/28/22



각종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주의  자료 제출을 따르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법원이  하루 만 달러)의 벌금을 선고했는데요.

여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로 항소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의 부당한 수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법정 모독을 이유로 벌금을 부과한 맨해튼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는 취지의 소장을 뉴욕주 항소법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족기업인 트럼프 그룹이 자산 가치를 조작해 대출이나 세금 납부 과정에서 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로 뉴욕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산 평가 과정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라는 검찰의 요구를 따르지 않았고,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듭해서 제출 약속을 어기는 것은 법정모독죄에 해당한다며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매일 만 달러씩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요구에 대해 최선을 다해 대응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뉴욕주 검찰이 요구한 서류들은 이미 제출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없는 자료만 제출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1심 판사는 벌금 판결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류를 제대로 찾아봤다는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인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정치적인 이유로 부당하게 수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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