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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트럼프 법정모독죄 인정… "하루 1만 달러씩 벌금"
04/27/22
트럼프 그룹을 조사 중인 뉴욕주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트럼프 대통령이 법정모독으로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 까지 하루 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뉴욕시 맨해튼 1심 법원의 아서 엔고런 판사는 마감일까지 뉴욕주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정모독죄를 인정하고 자료를 낼 때까지 하루 만 달러(약 1천253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겸 법무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족기업인 트럼프그룹이 자산 가치를 의도적으로 부풀리거나 낮춰서 유리한 조건의 세금, 대출, 보험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을 조사 중인 가운데 이러한 자산 평가 과정 등에 관한 서류 제출을 요구해왔습니다.
법원은 자료 제출 시한을 당초 3월3일로 정했다가 나중에 3월31일로 연장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여전히 요구한 자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벌금도 내지 않을 경우 뉴욕주 규정에 따라 감옥에 수감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판사가 다른 수단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을 구속할 가능성은 작다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한편 이날 판결에 대해 양측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알리나 하바 변호사는 "소환장에 따른 모든 서류는 몇 달 전 검찰총장에게 제공됐다"면서 "정치적인 캠페인"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반면 제임스 총장은 성명을 내고 "정의가 승리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