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욕주 선거구 조정 위헌 판결
04/26/22
뉴욕주 항소법원이 연방하원 선거구 재조정 결과를 두고 1심 판결을 일부 유지한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월 확정된 뉴욕주의 연방하원 선거구 재조정 결과가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도록 한 주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입니다.
뉴욕주 항소법원은 21일 열린 재판에서 “지난 2월 확정된 뉴욕주 연방하원 선거구 재조정 결과는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게 선거구 획정을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주법을 무시했다”고 판결하고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을 맡은 재판관 5명 가운데 3명이 이런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지난달 1심 판결을 일부 유지하는 겁니다.
이런 판결에 대해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와 주의회 민주당 지도부는 최고 상급법원인 ‘뉴욕주 대법원’(New York Court of Appeals)에 즉각상고했습니다.
주대법원은 내일부터 심리를 시작할 예정인데 뉴욕주 대법원은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임명한 법관들로 구성돼 있는 만큼 원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연방하원 선거구는 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10년 마다 재조정되는데 올해 선거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선거구 획정안은 지난 2월 주의회와 캐시 호쿨 주지사의 승인을 받아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측이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31일 1심을 맡은 스투번카운티 뉴욕주법원은 “뉴욕주 연방하원 선거구와 뉴욕주 상,하원 선거구 재조정 결과를 모두 무효화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이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은 뉴욕주 연방하원 선거구 재조정 결과가 위헌이라는 1심 판결을 유지한 겁니다.
다만 항소심은 뉴욕주 상·하원 선거구 재조정 결과를 폐기한 1심 판결은 뒤집고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올해 주의회 선거는 주의회가 획정한 선거구대로 치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