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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음주운전 사고 내면 희생자 자녀 양육비 부과

04/25/22



테네시주에서는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가해자에게 양육비를 내도록 하는 법률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와 앨라배마, 일리노이 등에서도 같은 법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오늘 테네시주(州) 상원이 최근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가해자에게 양육비를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가해자는 피해자의 자녀가 18세가 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양육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양육비 액수는 피해자 자녀의 성장 환경을 감안해 법원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테네시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할 경우 테네시주는 미국 50개 주 중 처음으로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에게 피해자 자녀를 위한 경제적 의무를 지우는 주가 됩니다.

이 법안은 주 상원뿐 아니라 주 하원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됐을 만큼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최종단계인 주지사 서명도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스는 테네시 외에도 펜실베이니아와 앨라배마, 일리노이, 오클라호마, 루이지애나 주의회도 현재 이 같은 법을 검토 중이이라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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