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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뉴욕시, 기업 채용공고에 급여 공개한다

04/19/22



뉴욕에서는 약 한달 뒤인 5월 15일부터 기업 채용 공고에 급여를 명시하도록 하는 법이 시행됩니다.

남녀 급여 격차를 해소하고 급여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재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다음달 5월 15일부터 사업주가 채용 공고를 낼 때 해당 일자리의 급여 범위를 명시하도록 하는 법이 발효됩니다.

남녀 급여 격차를 해소하고 급여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이 법은 직원이 4인 미만인 사업장이나 임시직을 채용하는 인력파견업체를 제외하곤 뉴욕시의 거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월스트릿저널은 이에 따라 뉴욕시 소재 사업체들이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로펌에 자문하고 각 직급에 따른 급여 범위를 설정하며 기존 직원들에게 이런 급여 수치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를 부서장들에게 지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에 대한 재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미 이번 법의 시행을 11월로 연기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시의회에 발의된 상황입니다. 

재계는 노동 수급이 빠듯한 시기에 이 법이 잘못된해결책이고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콜로라도주와 워싱턴주 등 다른 주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을 시행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법 준수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을 대리하는 로펌 '쿨리'의 파트너 제라드 오셰 씨는 원격 근무 시대에 많은 회사가 전국에 걸쳐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50개주의 법령에 맞춰 채용 공고를 할 수 있는지를 고객들이 묻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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